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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평가

개요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 효과와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목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사업장
  4. 특정 공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 최초 조사 이후 매년 정기 조사 실시

평가 실시시기

위험성진단 시기

  • 최초 평가
    최초 평가는 새롭게 사업이 시작하게 되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해야하는 평가입니다.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전체 작업 대상,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수시 평가
    대상 되는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해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사항에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내용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안전 보건 정보
  5.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평가절차

  • STEP 01 : 사전준비
    1. 컨설팅 세부사항 및 일정 협의
    2. 사업장 기본 정보 파악 및 작업공정,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파악
  • STEP 02 : 서류검토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사업장에 적합한 규정 작성
  • STEP 03 :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결정
  • STEP 04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장에 적합한 개선대책 제시
    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개요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 효과와 개선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목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사업장
  4. 특정 공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 최초 조사 이후 매년 정기 조사 실시

평가 실시시기

위험성진단 시기

  • 최초 평가
    최초 평가는 새롭게 사업이 시작하게 되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해야하는 평가입니다.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전체 작업 대상,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수시 평가
    대상 되는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해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사항에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내용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안전 보건 정보
  5.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평가절차

  • STEP 01 : 사전준비
    1. 컨설팅 세부사항 및 일정 협의
    2. 사업장 기본 정보 파악 및 작업공정,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파악
  • STEP 02 : 서류검토 및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사업장에 적합한 규정 작성
  • STEP 03 :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1.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3.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결정
  • STEP 04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장에 적합한 개선대책 제시
    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