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의무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포함)
- 적용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나 처벌자체가 목적이 아닌 종사자(근로자 포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임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
- STEP 01 :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태 확인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항 확인) - STEP 02 : 안전보건 이행상태 점검
- STEP 03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현장운영에 적합한 개선 방안 모색)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의무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정의 :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포함)
- 적용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나 처벌자체가 목적이 아닌 종사자(근로자 포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임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맞춤형 컨설팅
- STEP 01 :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태 확인(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항 확인)
- STEP 02 : 안전보건 이행상태 점검
- STEP 03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현장운영에 적합한 개선 방안 모색)